[번외 –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구매한 물건은 포장지가 뜯겨도 환불해 줘야할까?

[번외 –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구매한 물건은 포장지가 뜯겨도 환불해 줘야할까?

질문

미성년자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부모님이 준 학원비 30만원을 게임기로 샀을때,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배웠어. 그런데 포장지를 뜯어서, 제품의 손상이 가서 환불을 해줬을 경우 가게 사장은 손해를 보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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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피티)

맞습니다. 여기서 처음 배우면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럼 가게 사장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입니다. 민법은 어느 정도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학원비로 써”라고 30만 원을 줬는데 미성년자가 그 돈으로 30만 원짜리 게임기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유롭게 쓰라고 준 용돈과 달리 학원비라는 특정 목적이 있는 돈이므로, 게임기 구입까지 자유롭게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범위의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그래서 부모가 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면 중요한 조문이 민법 제141조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줄 책임을 집니다. 법제처​

게임기에 적용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상황

처리

게임기 미개봉

게임기 반환 ↔ 30만 원 반환

포장을 뜯고 며칠 사용

현재 남아 있는 게임기 반환 ↔ 원칙적으로 대금 반환

사용해서 중고가치가 떨어짐

단순 가치하락만으로 취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게임기가 실제로 고장·파손됨

취소 문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씀

경우에 따라 취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따라서 질문하신 **“포장지를 뜯어서 중고가 되어버리면 사장은 손해 아닌가?”**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 실제로 사장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모의 취소권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조금 불공평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이

상인의 거래 안전 vs 미성년자 보호

중에서 후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 “이 30만 원은 학원비다.”

아이 → 게임기 구입

게임기 가격 30만 원 → 개봉·사용 후 중고가 22만 원

부모 → 계약 취소

라고 하면, 일반적인 계약 취소처럼 단순히

“8만 원 가치가 떨어졌으니 22만 원만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제141조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서 중고가 된 것과, 일부러 망가뜨린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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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게임하다가 포장을 뜯고 정상적으로 사용한 정도라면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게임기를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별도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자기 행동의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이고, 책임능력이 없다면 일정한 경우 감독자인 부모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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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재미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여서 사장이 성년이라고 믿게 하거나, **“부모님 허락받았어요”**라고 속여 계약했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① 미성년자 + 부모 동의 없음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②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취소 불가

③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 → 서로 반환

④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책임

⑤ 별도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검토

⑥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임수 사용 → 취소권 제한 가능

특히 법무사 민법 공부에서는 **“미성년자라서 환불해준다”라고 외우기보다, ‘취소 → 소급적 무효 → 제141조 현존이익 반환’**이라는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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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에 탁구채를 사라고 부모님이 돈을 줬는데 탁구채를 15만원에 미성년자한테 팔았던 일이 있었어, 이 경우 부모님이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가게사장은 허락하지 않았지… 법적으로 검토하면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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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사례는 앞의 “학원비 30만 원으로 게임기를 산 경우”와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탁구채를 사라”면서 돈을 줬고, 실제로 미성년자가 그 돈으로 탁구채를 샀다면,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사전 동의 또는 적어도 **민법 제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사실관계가 단순히 이렇다면,

부모: “탁구채 사.” → 돈을 줌

미성년자: 그 돈으로 탁구채를 15만 원에 구입

부모: “생각보다 비싸네. 환불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이나 명시적인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허락 여부는 미성년자의 나이, 계약의 성질,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법제처

그래서 15만 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무엇을 허락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탁구채 하나 사. 여기 15만 원.”

이라고 15만 원을 줬는데 아이가 정확히 그 돈으로 15만 원짜리 탁구채를 샀다면, 거의 전형적인 허락 범위 내의 거래입니다.

이 경우 가게 사장은

“부모님이 탁구채를 사도록 돈까지 주셨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거래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다음과 같으면 달라집니다.

부모: “학교 체육시간에 쓸 싼 탁구채 하나 사. 3만 원 정도면 될 거야.”

아이: 부모 카드나 별도의 돈을 사용해서 15만 원짜리 고급 탁구채 구입

이렇게 허락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면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로 평가되어 취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면 아주 좋습니다.

사례

판단

“학원비 30만 원” → 게임기 구입

허락 목적에서 벗어남 → 취소 가능성 높음

“탁구채 사” → 탁구채 구입

허락 범위 내 → 취소 어려움

“3만 원짜리 탁구채 사” → 15만 원 탁구채 구입

허락 범위 초과 여부 검토 → 취소 가능성 있음

“필요한 탁구채 알아서 사” + 15만 원 지급 → 15만 원 탁구채

통상 취소 어려움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합니다. “환불”과 “미성년자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상적인 상품을 산 경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언제든 법적으로 환불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인터넷 쇼핑 같은 통신판매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청약철회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법제처

그래서 질문의 실제 사건이 오프라인 탁구용품점이었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우리 애가 미성년자니까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더라도, 부모가 애초에 탁구채를 사라고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게 사장이 환불을 거절한 것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사 시험식으로 한 줄 정리하면: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처분허락의 범위 내에서 한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사례는 민법 제5조와 제6조의 차이를 이해하기에 꽤 좋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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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생이고 카드를 줬으며, 얼마짜리로 사라고는 말은하진 않았어, 다만, 15만원 탁구채라는건 사회 통념으로 봤을때,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탁구채 치곤 누가봐도 고가의 물건이였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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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정도 사실관계라면 “초등학생이 15만 원짜리를 샀으니 당연히 취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경계 사례입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지만, 그 동의는 반드시 “15만 원짜리까지 사도 된다”처럼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의 연령, 경제활동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처

이번 사례의 사정을 양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부모 측에 유리한 사정

가게 측에 유리한 사정

구매자가 초등학생

부모가 직접 “탁구채를 사라”고 허락함

독립적인 소득이 없음

부모가 결제수단인 카드까지 줌

15만 원이 초등학생용 탁구채로 상당히 고가라면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 가능

“5만 원 이하로 사라” 같은 가격 제한을 하지 않음

가게가 아이의 나이를 쉽게 알 수 있음

실제로 산 물건도 허락받은 것과 동일한 탁구채

학교 준비물 등의 목적이었다면 고가 제품 구입은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음

부모가 준 카드로 한 번에 정상 결제

그래서 15만 원이라는 가격 하나만 가지고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한 말의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초등학생에게

“탁구채 하나 사 와.”

라고 하면서 자기 카드를 건네줬고, 별다른 가격 제한도 하지 않았다면 가게에서는 꽤 강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탁구채 구매 자체를 허락했고 결제수단까지 제공했으므로 이 구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대법원 역시 묵시적 동의의 존재와 범위는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드구매라고 해서 현금구매와 특별히 다르게 볼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제처

반대로 부모가

“학교에서 쓸 탁구채 하나 사 와.”

라고 했고, 일반적인 학생용 탁구채가 2~5만 원 수준인데 아이가 선수용 15만 원 제품을 골랐다고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허락한 것이 객관적으로

‘학생이 사용할 통상적인 탁구채 구매’

정도이지,

‘가격에 관계없이 아무 탁구채나 구매할 권한’

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라는 나이는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도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의 연령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런데 여기에는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사 공부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내 카드 줄 테니까 탁구채 사 와.”

라고 했다면 이것을 단순히 미성년자 본인의 매매계약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탁구채 구입을 맡긴 것, 즉 아이가 부모의 대리인으로 물건을 산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117조는 놀랍게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초등학생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엄마: “내 카드로 탁구채 하나 사 와.”

초등학생: 가게에서 “엄마가 사오라고 했어요.”

가게: 엄마 카드로 15만 원 결제

라면,

초등학생 ← 대리인

부모 ← 본인

가게 ← 상대방

이라는 구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단순히

“초등학생이니까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117조 때문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결국 이 경우 쟁점은 다시

“부모가 부여한 구매 권한에 15만 원짜리 탁구채까지 포함되었느냐?”

가 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법무사 시험 문제처럼 판단한다면

사실관계를 다음처럼 주면,

초등학생 A에게 부모가 “탁구채를 사라”며 부모 명의 카드를 주었다.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A는 스포츠용품점에서 15만 원짜리 고급 탁구채를 구입하였다.

부모는 뒤늦게 가격을 알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무조건 취소 가능’이라고 답하면 위험합니다.

저라면 답안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① 부모가 탁구채 구매 자체를 허락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② 다만 그 동의가 15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까지 포함하는지는 미성년자의 연령, 통상적인 탁구채 가격, 구매 목적, 부모의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③ 특히 초등학생이라는 점과 가격이 통상적인 학생용 제품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점은 부모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는 방향의 사정이다.

④ 반면 부모가 가격 제한 없이 직접 카드를 주면서 탁구채를 구매하도록 한 것은 동의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강한 사정이다.

따라서 “15만 원이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반드시 이기는 사건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5만 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카드를 직접 줬다’는 사실입니다. 현금을 몰래 가져가 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법무사 민법 공부용으로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취소 X

→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부모 심부름으로 구매했다면 대리행위인지까지 검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에 배우면 좋은 게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한 경우”와 “미성년자가 부모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이게 민법의 행위능력과 대리가 연결되는 지점이라 법무사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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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례

취소 가능성

학원비 30만 원 → 게임기

높음 — 목적 자체가 다름

“탁구채 사 와” + 카드 → 15만 원 탁구채

애매함 — 구매 대상은 일치

“학교 준비물로 탁구채 사 와” + 카드 → 초등학생이 15만 원 고급 탁구채

취소 쪽으로 훨씬 기움 — 목적·연령·가격을 고려하면 허락 범위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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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개인이 공부하면서, 지피티한테 물어보는걸로써, 실제 법률관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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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애매하다는거네.. 뭐 결론딱 떨어진다면…. 판사를 지피티가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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