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강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민법 3강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민법 3강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지난 시간까지는 미성년자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성년인데도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봅니다.

먼저 전체 지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구분

기준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부족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 필요

피특정후견인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후원 필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제한 X

그리고 시험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긴법률


1. 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가?

성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스스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75세 갑이 어떤 사유로 인해 자신의 재산관계를 지속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해봅시다.

누군가 갑에게 접근해서,

“이 5억짜리 집을 저한테 5천만원에 파세요.”

라고 한다면 보호가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특정 질환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2. 피성년후견인

용어부터 쪼개보겠습니다.

후견인

→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둘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갑 = 피성년후견인

을 = 성년후견인

이라면 보호받는 쪽은 갑,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쪽은 을입니다.


여기서 *‘피(被)’​는 ‘~을 당하는 사람, ~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을 풀면:

피(被) = ~을 받는, ~의 대상이 되는

성년후견 = 성년후견 제도

인(人) = 사람

즉,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돕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입니다.


3. [문제]피성년후견인의 계약은 무효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시험에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라고 나오면?

X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해봅시다.

상황

효과

의사능력 자체가 없음

무효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행위

취소 가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여기서 중요한 사고가 하나 생깁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성년후견인 → 무조건 무효

라고 연결하면 틀립니다.


4. 그런데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산 것도 취소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피성년후견인 갑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생수를 샀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다음 날 와서

“갑은 피성년후견인이니까 매매계약 취소합니다. 1,500원 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거래가 너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생수 1,500원

같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행위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했다.

라면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

**참고 : 민법 제10조 제4항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는 특별규정이고, 미성년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5. 성년후견에서도 가정법원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비교적 잘 처리할 수 있는 특정 법률행위까지 모조리 취소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

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즉 기본 구조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 취소 가능

이지만

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 → 취소 불가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 취소 불가

입니다.

시험에서는 바로 이 예외를 건드립니다.


6. 이번에는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를 단어 하나로 잡아봅시다.

성년후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한정후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

입니다.

민법 제12조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법제처

느낌으로 표현하면,

성년후견은 보호 필요성이 더 넓고,

한정후견은 일부 중요한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 시험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사람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7.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계약에 허락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년후견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가정법원이

“이 사람은 이런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13조 제1항의 구조입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법원이 갑에 대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갑이 편의점에서 2만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 원칙적으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자기 아파트를 5억원에 매도했습니다.

→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행위에 해당한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했다면?

→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조 제4항입니다. 법제처


8.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핵심 차이

여기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성년후견인

기본:

법률행위가 취소 가능

예외:

취소할 수 없도록 법원이 정한 행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은 행위

피한정후견인

기본:

혼자 법률행위 가능

예외:

법원이 특별히 “이 행위에는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그리고 그 범위에서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 가능

입니다. 법제처

한 문장으로 외우면:

성년후견은 원칙 취소, 한정후견은 정해진 것만 취소.

시험용으로 아주 좋은 암기문장입니다.


9. 한정후견인도 무조건 계약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어떤 계약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정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싫어. 안 해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요청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법제처

즉 후견제도는

“후견인이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한다.”

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보호와 자기결정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10. 피한정후견인에게도 일상생활 예외가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 갑에게

“물건 매매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법원이 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갑이 1,000원짜리 볼펜 하나 살 때도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민법 제13조 제4항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는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성년후견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상생활 + 대가 과도하지 않음 = 보호제도의 예외

입니다.


11. 특정후견은 무엇인가?

이번엔 훨씬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대부분 자신의 생활과 재산을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갑에게 지금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복잡한 일 하나만 처리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굳이 갑의 전반적인 행위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 특정후견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12. 특정후견의 시험 함정[중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X입니다. 이긴법률

특정후견은 그 사람의 행위능력을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특정 사무에 한해 지원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3. 세 제도를 사람 이름으로 비교해봅시다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갑은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을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고 법원이 부동산 처분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병은 상속재산 분할 업무에 한하여 특정후견을 받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3억원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을의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이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행위이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의 경우에는 단지 피특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제처

이렇게 세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시험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14. 지금까지 배운 제한능력자 총정리

사람

기본 원칙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없으면 원칙 취소 가능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피한정후견인

법원이 동의를 요구한 행위만 동의 필요 → 없으면 취소 가능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아님

여기서 법무사 1차가 정말 좋아하는 질문:

“다음 중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는?”

답:

피특정후견인

입니다. 이긴법률


15.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까?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문방구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게임기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취소합니다.

또 어떤 판매자가 피성년후견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취소당합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계약이 유지되는 거야, 취소되는 거야?”

하고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민법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제15조부터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확답촉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가 나중에 능력자가 된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인정할 겁니까, 취소할 겁니까?”

라고 일정 기간을 주고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능력자가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제처

이 제도는 다음 강의에서 추인·철회·거절·속임수와 함께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민법 3강 확인문제

이번에는 7문제입니다.

  1.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 X

  2. 피성년후견인이 편의점에서 적정 가격으로 생수 한 병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O / X

  3.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 X

  4.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했는데 동의 없이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O / X

  5.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포함된다. O / X

  6.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결여 / 부족”**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해보세요.

  7. 다음 중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골라보세요.

  8.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④ 피특정후견인

이번에는 1~7번을 한꺼번에 답해보세요. 채점하면서 바로 **민법 4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확답촉구권·철회권·거절권·속임수」**로 연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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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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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X 정답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번 X 정답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번 X 정답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에서만 제한됩니다. 대법원도 성년후견은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한 반면, 한정후견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정보센터

4번 O 정답 — 법원이 동의를 요구한 부동산 매매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5번 X 정답 —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번도 핵심 정답입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해당 포스팅은 GPT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목적으로 쓰는 포스팅으로.. 전적으로 지피티에 의지하여 배우기 때문에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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