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강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민법 2강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민법 2강 —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오늘 이 세 개를 확실히 구별하면 민법총칙 초반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현재 민법은 19세에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제처(귀찮아서 출저 남기겠음)

먼저 이것부터 머리에 넣으세요.

권리능력 = 가질 수 있나?

의사능력 = 이해할 수 있나?

행위능력 = 혼자 할 수 있나?

이 세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1.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민법 제3조는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가 할아버지에게서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아기는 말을 못 합니다. 계약서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기에게도

  • 소유권이 생길 수 있고

  • 상속권이 생길 수 있고

  •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함정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X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권리를 가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제한되는 것은 뒤에서 배울 행위능력입니다.

이 차이는 반드시 구별하세요.

​

>>필자가 생각한 결론 : 권리능력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으면 모두 갖을 수 있다.(틀릴수도있다..)


2. 의사능력 —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번에는 6세 어린아이가 부모 몰래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 집을 5억 원에 팔겠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글씨를 썼다는 것만으로 진짜 부동산 매매가 성립한다고 보면 이상하겠죠.

법률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사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능력에는 딱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몇 살 미만이면 무조건 의사능력 없음.”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태와 그 법률행위의 난이도·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라도,

1000원짜리 과자를 사는 것과

10억 원짜리 건물을 처분하는 것은

요구되는 판단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의 판단력·사고력이나 의사표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의사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제처


3. 의사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무효

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무효와 취소가 다시 나옵니다.

5살 아이가 5억짜리 계약을 했다.

의사능력이 없다면

→ 무효(효력 자체가 아예없음)

반면,

17세 고등학생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30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다.

의사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입니다.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효력이 남아있음)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4. 바로 비교해봅시다

구분

의사능력 없음

행위능력 제한

핵심

행동의 의미를 이해 못함

이해는 하지만 법이 보호함

대표 사례

아주 어린 유아 등

미성년자

법률행위

무효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이유

제대로 된 의사 자체가 없음

불완전한 판단력을 법이 보호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걸 섞어놓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X

왜냐하면,

미성년자 = 의사무능력자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17세가 스마트폰을 사면서 계약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5. 행위능력 — 혼자서 완전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행위능력 =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18세 → 미성년자

19세 → 성년자

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법제처


6. 법정대리인이 뭐죠?

여기서 새로운 단어입니다.

대리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법에서 대리권이 부여되는 사람

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흔한 예가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 무조건 부모

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대신하거나 보호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세요.


7.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험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음 → 취소 가능

민법 제5조 제2항도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3개를 먼저 잡겠습니다.


8. 예외 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말이 어렵죠.

권리만 얻는다

예:

삼촌: “너에게 100만원 그냥 줄게.”

아무런 부담 없이 100만원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적습니다.

​

필자가 생각한 … 권리 : 받는거 / 의무 : 주는거 (자고로 암기는 쉽게해야..)


의무만 면한다

예를 들어 갑이 17세인 을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봅시다.

갑:

“네가 나에게 갚아야 할 100만원, 그냥 안 갚아도 돼.”

을의 채무가 없어집니다.

을에게 새로운 부담은 없고 의무만 사라집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여기서 시험 함정

17세인 갑에게 삼촌이 말합니다.

“자동차를 줄게. 대신 자동차에 설정된 5,000만원의 빚도 네가 부담해.”

이건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자동차를 받으니 권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담도 생깁니다.

따라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법률상 의무도 같이 부담하는가?

를 봐야 합니다.


10. 예외 ② 부모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

이번에는 용돈입니다.

17세 갑이 부모에게 매달 30만원 용돈을 받습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이건 네 용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사용해.”

그런데 갑이 그 돈으로 10만원짜리 운동화를 샀습니다.

매번 부모에게

“운동화 사도 돼요?”

라고 따로 허락받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시험에서 흔히 말하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

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용돈입니다.


11. 하지만 용돈이라고 전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갑에게 30만원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돈은 학원비로 내.”

그런데 갑이 그 돈으로 게임기를 샀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마음대로 써.”

라고 준 돈과 상황이 다릅니다.

즉,

처분목적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작은 조건을 바꿉니다.

​

-> 그럼 문득 궁금한게 생긴다..

얼마전에 탁구채 사건 아는가? 탁구채 15만원에 팔아넘긴.. 문방구점.. 여튼, 거두절미하고, ​미성년자가 학원비로 30만원을 받아서, 동네 문방구에서 게임기를 30만원짜리를 샀다. 포장도 뜯고 사용도 했는데.. 부모님이 문방구 사장님한테 환불요청을 했다. 문방구 사장님은 거절을 했다.

이때, 해당 거래가 미성년 자녀임에 따라, 취소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인가..? (지피티한테 물어보자)

​

네. 질문의 사실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그 30만 원이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인지, ‘학원비로 쓰라고 용도를 정해서 준 돈’인지입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만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 30만 원은 학원비로 써”라고 준 것이라면, 게임기 구입은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이걸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 → “30만 원은 학원비로 사용해.”

여기서 허락의 범위는 30만 원 전부를 자유롭게 처분해도 된다가 아니라,

“학원비라는 목적에 한하여 처분해도 된다.”

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그 돈으로 문방구에서 게임기를 샀다면,

허락된 범위 밖의 매매계약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

→ 취소 가능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문방구 사장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처분허락 범위가 있었는지는 미성년자의 나이, 경제활동, 계약내용,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러면 포장을 뜯고 이미 사용했다면?

이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포장을 뜯었다고 해서 취소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취소권자이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거래 상대방인 문방구 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0조는 제한능력자나 그 대리인 등을 취소권자로 규정합니다. 법제처

그리고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방구 → 받은 30만 원 반환

미성년자 측 → 게임기 반환

이라는 원상회복 관계가 생깁니다. 법제처

다만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법제처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게임기가 아직 집에 있다면 게임기 자체가 현존하는 이익이므로 게임기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방구 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제한능력자 제도의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자기가 돈 들고 와서 샀고, 포장까지 뜯고 게임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부모가 환불하라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기본적으로

거래안전보다 미성년자 보호를 더 강하게 하는 영역

을 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장을 뜯었으니 환불 불가”

라는 매장 방침만으로 민법상 취소권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의 단순변심 환불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매월 30만 원을 주면서

“이건 네 용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써.”

라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조상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게임기를 산 것을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반대로 질문처럼 명확하게

“학원비로 30만 원을 줬다.”

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당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외도 기억해두세요

미성년자가 문방구 사장에게

“저 성인이에요.”

라면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했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단순히 미성년자가

“게임기 주세요.”

라고 했을 뿐인데 사장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은 다릅니다.


법무사 시험식으로 정리하면

이 사례를 시험문제로 만나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처리하세요.

① 미성년자인가?

→ YES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나?

→ 게임기 구입에는 없음

③ 제6조의 처분허락재산인가?

→ 30만 원 자체는 받았지만 학원비로 용도가 제한됨

→ 게임기 구입은 허락범위 밖

④ 따라서?

→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 가능

⑤ 이미 게임기를 사용했다면?

→ 그것만으로 취소권 소멸 X

⑥ 취소하면?

→ 처음부터 무효로 봄 → 돈과 게임기의 반환 문제 발생

이 사례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민법 제5조와 제6조의 차이를 이해하기에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면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임기를 일주일 동안 사용하다가 떨어뜨려서 박살 냈다면, 부모는 그래도 3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하면 방금 나온 **‘현존이익’**이라는 중요한 민법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꼬리 물기 질문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 하니.. 넘어가자..


12. 예외 ③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

17세 갑이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택배 하나 보낼 때마다

“엄마, 택배계약 해도 돼?”

상품 하나 살 때마다

“아빠, 매입계약 해도 돼?”

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8조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에게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인정합니다. 법제처

중요합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성년자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받은 그 영업에 관해서만입니다.


13. 시험문제로 바꾸면

17세 갑이 부모에게

“카페 운영을 해도 좋다.”

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갑이 카페 운영을 위해 커피머신 5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 허락받은 카페 영업과 관련됩니다.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갑자기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1,000만원에 샀습니다.

카페 영업과 무관합니다.

→ 영업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

“특정 영업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X

그 영업에 관하여만입니다. 법제처

이런 문장은 법무사 1차에서 아주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14. 재미있는 조문 하나 더

법정대리인이

“계약해도 좋아.”

라고 허락했는데,

미성년자가 아직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대리인은 그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조가 그렇게 규정합니다. 법제처

여기서 핵심 단어:

법률행위를 하기 전

입니다.

이미 계약을 한 뒤라면 제7조의 방식으로

“아까 허락한 거 취소!”

라고 해서 이미 끝난 계약을 뒤집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15. 이제 세 가지 능력을 한 사건에 넣어보겠습니다

사건

10세 갑이 할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갑은 그 아파트를 지나가던 을에게

“5,000원에 팔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분석해보겠습니다.

① 갑에게 권리능력이 있는가?

O

10세도 사람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갑에게 의사능력이 있는가?

이건 단순히

“10살이니까 무조건 없다.”

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이해능력과 해당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처럼 중대한 법률행위라면 요구되는 이해 정도가 상당할 것입니다.

③ 갑에게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가?

X

갑은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6. 이 구조가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권리능력은 있는가?

↓

② 의사능력은 있는가?

↓

③ 행위능력은 있는가?

특히 시험에서

미성년자

라는 글자가 보이면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나?”

를 찾습니다.

받았다 →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안 받았다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그리고 바로 예외를 찾습니다.

권리만 취득·의무만 면제인가?

처분 허락 재산인가?

허락받은 영업인가?

이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7. 오늘 암기할 것은 딱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조문을 통째로 외우지 마세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3조 → 권리능력

제4조 → 19세 성년

제5조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 → 행위 전 동의·허락 취소 가능

제8조 → 허락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일

현재 민법 제3조~제8조의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법제처

시험이 가까워지면 조문 표현까지 정확하게 암기하겠지만 지금은 구조가 우선입니다.


민법 2강 확인문제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내겠습니다. 답은 1.O / 2.X …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1. 17세인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X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 X

3. 미성년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1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O / X

4. 부모가 17세 갑에게 “이 30만원은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주었다면, 갑은 그 범위에서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O / X

5.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카페 영업을 허락받은 17세 갑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O / X

6.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같은 개념이다. O / X

7.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보세요.

여기서 **6개 이상 정확히 맞으면 바로 민법 3강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한능력자 제도의 완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

정답

X

X

X

O

X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에 해당된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