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강 – 추인과 취소
민법 5강 — 추인과 취소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런 말을 했죠.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그냥 인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추인입니다.
1. 추인이란?
쉽게 말하면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계약이지만, 이제는 그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7세 갑이 부모 동의 없이 노트북을 샀습니다.
원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19세가 된 뒤 판매자에게
“그 계약 그대로 인정할게요.”
라고 합니다.
이게 추인입니다.
한번 적법하게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누가 추인할 수 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
제한능력자가 나중에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본인
-
법정대리인
-
후견인 등 법률상 권한 있는 자
가 문제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혼자 추인했다.”
라는 식으로 함정을 만듭니다.
아직 제한능력이 그대로라면 혼자 완전히 확정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3. 추인은 꼭 “추인합니다”라고 말해야 할까?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행동을 보고
“이 계약을 인정한 거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세 때 갑이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샀습니다.
갑이 성년이 된 뒤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이런 행동은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취지 아닌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은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둡니다.
4. 법정추인의 대표적인 경우
시험 대비로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할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강제집행
지금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행했다 /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 담보를 제공했다 / 권리를 넘겼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5. 예시
갑이 미성년자일 때 을에게서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갑이 성년이 된 뒤 을에게 3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왜 돈을 갚지?”
라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법정추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우리가 이미 조금 배웠습니다.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이게 취소의 소급효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17세 때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부모가 적법하게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판매자:
받은 돈 돌려줘야 함
미성년자 측:
받은 물건 돌려줘야 함
7. 제한능력자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에서 일반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
을 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는 취지입니다.
8. 지난 게임기 사례로 연결해봅시다
17세 갑이 학원비 30만원으로 게임기를 샀습니다.
부모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게임기가 멀쩡히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기를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게임기를 팔아서 2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20만원이 현존이익인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곳에 소비해서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면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현존이익’ 문제는 나중에 부당이득에서도 다시 등장하므로 지금 개념만 잡아두세요.
9. 무효와 취소를 다시 비교
이건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
구분 |
무효 |
취소 |
|
처음 상태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일단 효력 있음 |
|
의사표시 필요 |
원칙적으로 불필요 |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함 |
|
추인 |
원칙적으로 새 법률행위 문제 |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 |
|
대표 사례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10.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함정
다음 문장을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 무효이다.”
X
반대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또,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된다.”
X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
오늘은 네 줄이면 됩니다.
추인 = 취소할 수 있었던 행위를 인정하는 것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범위에서만 상환책임
이 구조가 잡히면 뒤의 무효·취소 파트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민법 5강 확인문제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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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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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추인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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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한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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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는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 전부를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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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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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갑이 동의 없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다가, 19세가 된 후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자발적으로 계속 지급했다면 어떤 개념이 문제될까요?
이번 7번은 법정추인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정답
X
O
O
X
X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취소는 취소 전까지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성인이되어서, 거래를 계속 하였음에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아닌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행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다음에는.. 1~5강 요약을 하는 것으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