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강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까?
지금까지 보면 제한능력자는 상당히 강하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17세 갑이 을에게 100만원짜리 게임기를 샀습니다.
부모 동의가 없습니다.
갑 측에서는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할 거야? 그냥 유지할 거야?”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에게도 몇 가지 무기를 줍니다.
오늘 배울 것은 4개입니다.
확답촉구권 / 철회권 / 거절권 / 속임수
1. 확답촉구권
갑이 17세 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19세가 됐습니다.
을은 갑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계약, 인정할 겁니까? 취소할 겁니까?”
이것이 확답촉구권입니다.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여기서 첫 번째 암기사항:
1개월 ‘이상’
입니다.
15일을 주면 안 됩니다.
2. 그런데 갑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예를 들어 을이 이렇게 보냅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이 계약을 추인할지 답변하십시오.”
적법하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줬는데도 갑이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계약 인정하겠습니다.”
입니다. 추인 = 인정
예전에 취소할 수 있었던 행위를 나중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
↓
추인
↓
더 이상 취소 못 함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아직 미성년자라면 누구에게 물어볼까?
17세 갑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 인정할래?”
라고 확답을 촉구하면 문제가 있겠죠.
아직 제한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역시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정보센터
정리하면:
능력자가 된 후
→ 본인에게 촉구
아직 제한능력자
→ 법정대리인에게 촉구
입니다.
Q&A. 궁금한건.. 그럼 법정대리인 한테 확답 촉구를 했을때, 답변하지 않을 경우 = 답변기간이 얼마나 주는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 계약을 추인할 건지 취소할 건지 확답해 달라”고 촉구할 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똑같이 1개월 이상 기간)
4. 여기서 시험 함정 하나
민법 제15조 제3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확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정보센터
따라서 무조건
“답 없으면 추인”
이라고 외우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추인이지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 절차 안 밟으면 취소 간주
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별표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5. 철회권
이번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계약에서 먼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17세 갑이 을에게 말합니다.
“노트북 100만원에 살게요.”
을도 동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부모 동의가 없었습니다.
을 입장에서는 갑이 언제 취소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6조는 일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줍니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을이
“그럼 나도 이 거래 안 할래.”
라고 빠질 수 있는 겁니다.
6.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면?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을이 계약할 때부터
“갑이 17세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을이
“미성년자라 불안하니까 철회할게.”
선의 상대방 → 철회 가능
악의 상대방 → 철회 불가
여기서 선의·악의는 도덕적인 착함·나쁨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보통,
선의 = 몰랐다
악의 = 알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 수백 번 나옵니다.
7. 거절권은 뭐가 다른가?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입니다.
아직 단독행위를 깊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약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야 합니다.
갑: “살게요.”
을: “팔게요.”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취소, 해제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정보센터
따라서 시험용으로:
계약 → 철회권
단독행위 → 거절권
이렇게 묶어두세요.
8. 철회와 거절은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말해도 될까?
됩니다.
민법 제16조 제3항은 철회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이건 조금 특이하죠. ← ㅇㅇ 많이 특이하네.. 상식으로는 이해안..되..
앞에서는 확답촉구를 아직 제한능력자인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구조를 배웠는데,
철회·거절은 ←이거 때문에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해도 됩니다.
시험에서 둘을 섞습니다.
9. 가장 재미있는 부분 —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17세 갑이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다.
판매자 을이 묻습니다.
“성인이세요?”
갑이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네. 20살입니다.”
심지어 속임수를 써 을이 갑을 성년자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 부모가 와서
“우리 아이 미성년자니까 계약 취소할게요.”
라고 한다면?
이걸 전부 허용해버리면 미성년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7조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즉,
보호제도는 방패이지 사기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0. 또 다른 속임수
갑은 17세입니다.
이번에는 성인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판매자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민법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시험에서는 이 둘을 구별합니다.
①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
→ 제한능력자 일반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임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표
|
상대방 보호제도 |
내용 |
|
확답촉구권 |
계약 인정할지 취소할지 대답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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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 |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에서 상대방이 빠져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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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거절 |
|
속임수 |
제한능력자가 속이면 취소권 제한 |
그리고 반드시 외우세요.
확답촉구 = 1개월 이상
계약 = 철회
단독행위 = 거절
속임수 = 취소 못 함
민법 4강 확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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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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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적법한 확답촉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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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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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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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거절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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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갑이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만든 뒤 계약했다. 갑은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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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와 악의가 법률에서 어떤 뜻인지 각각 한 줄로 설명해보세요.
이번 문제는 앞으로 판례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선의·악의까지 포함했습니다.
정답
O
X
O
X
O
X
선의 = 미성년자, 혹은 제한능력자인걸 모르고서 계약등을 하였을 경우
악의 = 상대방이 미성년자 혹은 제한능력자인걸 인지하였지만, 계약을 한경우
몇일 지나고 다시 포스팅하니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5강 단위로 복습 넣을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GPT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법률적 해석 및 조항이 다소 상이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