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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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강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까?

지금까지 보면 제한능력자는 상당히 강하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17세 갑이 을에게 100만원짜리 게임기를 샀습니다.

부모 동의가 없습니다.

갑 측에서는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할 거야? 그냥 유지할 거야?”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에게도 몇 가지 무기를 줍니다.

오늘 배울 것은 4개입니다.

확답촉구권 / 철회권 / 거절권 / 속임수


1. 확답촉구권

갑이 17세 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19세가 됐습니다.

을은 갑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계약, 인정할 겁니까? 취소할 겁니까?”

이것이 확답촉구권입니다.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여기서 첫 번째 암기사항:

1개월 ‘이상’

입니다.

15일을 주면 안 됩니다.


2. 그런데 갑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예를 들어 을이 이렇게 보냅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이 계약을 추인할지 답변하십시오.”

적법하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줬는데도 갑이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추인이란?

쉽게 말하면,

“그 계약 인정하겠습니다.”

입니다. 추인 = 인정

예전에 취소할 수 있었던 행위를 나중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

↓

추인

↓

더 이상 취소 못 함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아직 미성년자라면 누구에게 물어볼까?

17세 갑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 인정할래?”

라고 확답을 촉구하면 문제가 있겠죠.

아직 제한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역시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정보센터

정리하면:

능력자가 된 후

→ 본인에게 촉구

아직 제한능력자

→ 법정대리인에게 촉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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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궁금한건.. 그럼 법정대리인 한테 확답 촉구를 했을때, 답변하지 않을 경우 = 답변기간이 얼마나 주는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 계약을 추인할 건지 취소할 건지 확답해 달라”고 촉구할 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똑같이 1개월 이상 기간)


4. 여기서 시험 함정 하나

민법 제15조 제3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확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정보센터​

따라서 무조건

“답 없으면 추인”

이라고 외우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추인이지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 절차 안 밟으면 취소 간주

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별표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5. 철회권

이번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계약에서 먼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17세 갑이 을에게 말합니다.

“노트북 100만원에 살게요.”

을도 동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부모 동의가 없었습니다.

을 입장에서는 갑이 언제 취소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6조는 일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철회권을 줍니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을이

“그럼 나도 이 거래 안 할래.”

라고 빠질 수 있는 겁니다.


6.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면?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을이 계약할 때부터

“갑이 17세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을이

“미성년자라 불안하니까 철회할게.”

라고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암기:

선의 상대방 → 철회 가능

악의 상대방 → 철회 불가

여기서 선의·악의는 도덕적인 착함·나쁨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보통,

선의 = 몰랐다

악의 = 알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 수백 번 나옵니다.


7. 거절권은 뭐가 다른가?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입니다.

아직 단독행위를 깊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약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야 합니다.

갑: “살게요.”

을: “팔게요.”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취소, 해제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정보센터

따라서 시험용으로:

계약 → 철회권

단독행위 → 거절권

이렇게 묶어두세요.


8. 철회와 거절은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말해도 될까?

됩니다.

민법 제16조 제3항은 철회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이건 조금 특이하죠. ← ㅇㅇ 많이 특이하네.. 상식으로는 이해안..되..

앞에서는 확답촉구를 아직 제한능력자인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구조를 배웠는데,

철회·거절은 ←이거 때문에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해도 됩니다.

시험에서 둘을 섞습니다.


9. 가장 재미있는 부분 —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17세 갑이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려고 합니다.

판매자 을이 묻습니다.

“성인이세요?”

갑이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네. 20살입니다.”

심지어 속임수를 써 을이 갑을 성년자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 부모가 와서

“우리 아이 미성년자니까 계약 취소할게요.”

라고 한다면?

이걸 전부 허용해버리면 미성년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7조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즉,

보호제도는 방패이지 사기 수단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0. 또 다른 속임수

갑은 17세입니다.

이번에는 성인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판매자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허락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민법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시험에서는 이 둘을 구별합니다.

①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

→ 제한능력자 일반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임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표

상대방 보호제도

내용

확답촉구권

계약 인정할지 취소할지 대답 요구

철회권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에서 상대방이 빠져나옴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거절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이면 취소권 제한

그리고 반드시 외우세요.

확답촉구 = 1개월 이상

계약 = 철회

단독행위 = 거절

속임수 = 취소 못 함


민법 4강 확인문제

  1.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O / X

  2.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적법한 확답촉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O / X

  3.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O / X

  4. 상대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O / X

  5.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거절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O / X

  6. 17세 갑이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만든 뒤 계약했다. 갑은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 X

  7. 선의와 악의가 법률에서 어떤 뜻인지 각각 한 줄로 설명해보세요.

이번 문제는 앞으로 판례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선의·악의까지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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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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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O

X

선의 = 미성년자, 혹은 제한능력자인걸 모르고서 계약등을 하였을 경우

악의 = 상대방이 미성년자 혹은 제한능력자인걸 인지하였지만, 계약을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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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지나고 다시 포스팅하니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5강 단위로 복습 넣을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GPT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법률적 해석 및 조항이 다소 상이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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